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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4.12.0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4.12.02 일부개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 [국토교통부령 제1412호, 2024.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중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15호, 2024. 11. 26. 공포, 2024. 11.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외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이 사고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 및 제시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12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발생통보는"을 "발생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해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외의 항공ㆍ철도사고등의 경우: 위원회
      2.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