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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02.06)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및 이산화탄소수송관 등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정부가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수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며,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육상 또는 해상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의 승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 저장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적화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사. 이산화탄소 공급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아.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제44조)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지중저장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저장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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