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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승강기 안전관리법 (2024.01.3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폐업신고ㆍ사업자등록 말소ㆍ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하며, 승강기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승강기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 및 개발
  4.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2년"을 "2년(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조ㆍ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8.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18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가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이 경우 면제의 범위는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승강기에"를 "승강기(제18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중 "3개월"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를 "하여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73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정격속도"를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속도"로 한다.

제40조제5호 중 "2년"을 "2년(제4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0.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48조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관리주체 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와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76조제1항제5호 중 "제18조제1호 또는 제5호"를 "제18조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로 한다.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4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의2 및 제7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4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조ㆍ수입업자나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조ㆍ수입업이나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 사실의 통보기한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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