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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