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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소방기본법 (2024.01.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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