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4.12.0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2. 6.] [보건복지부령 제1073호, 2024.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소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로 하여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을 각각 5개 이상, 보호용 의복을 5벌 이상 갖추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종사자가 2명 이하인 소독업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을 각각 2개 이상, 보호용 의복을 2벌 이상 갖추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독업자에 대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7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사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각각 2개 이상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바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사자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2벌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2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라목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 3쪽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주민(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란은 감염병환자등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을 모두 기재합니다. 다만,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된 생년월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3서식 3쪽 제3호바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1) 중 "본인"을 "감염병환자등"으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된 성별에 ∨표를 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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