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4.12.12)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12.] [환경부령 제1134호, 2024.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 등의 기준이 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불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종전에는 1지역 400mg/kg, 2지역 400mg/kg, 3지역 800mg/kg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지역 800mg/kg, 2지역 1,300mg/kg, 3지역 2,000mg/kg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3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2일
환경부 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7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
2.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
4. 법 제1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명령
5. 법 제15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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