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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24.11.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4.11.29)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의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의 제출 시기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 배치해야 하는 점검인력을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인력과 구분하여 점검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관보정정】

  • ○ 행정안전부령제52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20884호(2024. 11. 29.)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령제52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소방청장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52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2)ㆍ4)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이 경우 나목4)의 서류 중 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4) 중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한다"를 "상세 설계도면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관계인"을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 중 "새로 설치되는"을 "신설된"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1) 중 "종합점검을"을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을"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3) 중 "가목3)"을 "가목4)"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 중 "2년 이내"를 "2년 주기로"로 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4 제4호 본문 중 "보조 기술인력"을 "보조 점검인력"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점검 한도면적"을 각각 "점검한도 면적"으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나목 중 "보조 기술인력"을 "보조 점검인력"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영 제45조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업종을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에서 전문소방시설관리업으로 변경하거나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에서 일반소방시설관리업으로 변경한 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종전 업종의 실적액과 변경된 업종의 실적액을 합산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8쪽 중 제1쪽, 8쪽 중 제3쪽 및 8쪽 중 제6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9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점검인력은 주된 점검인력과 보조 점검인력으로 구분하여 모두 기입하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보조 점검인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보조 점검인력도 함께 기입해야 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