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HSE LAW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4.12.20)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4.12.20)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학교장이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5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장에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