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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4.12.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4.12.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95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한 심의ㆍ결정 및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ㆍ운영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2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이 화학ㆍ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사무기구의 조사관 등을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이 단원 중에서 단장을 지명하도록 하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된 업무 중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유효기간 갱신 신청 자료의 사전 검토 등을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 위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의 살생물제품피해 원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대통령령 제3509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의 제목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을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사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외에 화학ㆍ환경ㆍ보건ㆍ의학ㆍ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37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7조의4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환경부장관이"를 각각 "위원회가"로 한다.

    제37조의5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 갱신신청서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등 건강피해가 갱신을 신청하는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7조의12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7조의13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중지하려는"을 "중지하는 결정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중지할 수 있다"를 "중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4조제2항 및 제4항"을 "법 제5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2.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3.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급여액의 환수 및 납입
      ⑤ 위원회는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2.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
      3.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4.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 서류의 사전 검토
      5. 법 제48조의17에 따른 진찰ㆍ검사ㆍ조사 등의 요구
      6. 법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7. 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 자료의 사전 검토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은"을 "포함한다) 및 위원회(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으로,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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