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4.12.26)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26.] [행정안전부령 제532호, 2024.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긴급구조활동 평가항목을 단순화하고 평가방식을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개선하는 한편,
시ㆍ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 평가결과보고서를 보고ㆍ통보해야 하는 대상을 소방청장으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532호
긴급구조대응 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긴급구조대응 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중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로, "평가표에 의하여"를 "평가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3조제2항에 따라"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소방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ㆍ보완할 중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구조활동의 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시 중인 긴급구조활동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시 중인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해서는 제38조 및 제4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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