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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4.12.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4.12.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환경부령 제1147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면서, 관할 구역 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공포, 2024. 12. 28. 시행)됨에 따라, 반입협력금 징수 대상 생활폐기물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종량제 봉투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보관량ㆍ처리기한을 종전에는 1일 재활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확대하고, 지정폐기물인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급대 등을 추가하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양극재ㆍ전해질ㆍ음극재를 최대한 분리ㆍ회수하도록 하는 등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를 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경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4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ㆍ운영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3제3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또는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홍보ㆍ교육 사업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이하 같다) 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을 "이하 같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또는 태양광 폐패널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리튬이차전지 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또는 태양광 폐패널"로 한다.

    별표 3 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급대 및 119구조구급센터

    별표 4 제2호의 51-04-04란 중 "선광공정광재"를 "선광공정광재(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의 51-20-23란 중 "폐가구류ㆍ폐도장목"을 "폐도장목"으로 하며, 같은 호의 51-20-26란 다음에 51-20-2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20-27 폐가구류

    별표 4 제3호의 91-10-03란 다음에 91-10-0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1-10-04 폐가구류

    별표 4의2 제2호가목3) 및 4) 중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각각 "석유, 석유화학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의 06-02-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9-2"를 "R-3-3, R-9-2"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의 51-16-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8"을 "R-3-3, R-4-8"로 하고, 같은 호의 51-17-08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8"을 "R-3-3, R-4-8"로 하며, 같은 호의 51-17-2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5-3"을 "R-3-3, R-5-3"으로 하고, 같은 호의 51-20-23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폐가구류ㆍ폐도장목"을 "폐도장목"으로 하며, 같은 호의 51-20-26란 다음에 51-20-2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의 51-39-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4"를 "R-3-3, R-3-4"로 한다.


  • 별표 4의3 제3호의 91-03-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8"을 "R-3-3, R-4-8"로 하고, 같은 호의 91-10-03란 다음에 91-10-0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의 91-16-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8"을 "R-3-3, R-4-8"로 한다.

    별표 5 제3호다목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2)나) 단서 중 "제14호까지의"를 "제14호까지 및 제17호의"로 한다.

  •         라) 제초, 전정(剪定), 이식 등의 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본류, 나뭇가지 및 그 부산물을 일련의 작업을 마치기 전에 사업장 내에 쌓아두는 경우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2)(가) 중 "0.15퍼센트 이하"를 "0.15퍼센트 이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이하 "친환경정제원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1)다)(2)(라) 중 "0.2퍼센트 이하"를 "0.2퍼센트 이하(친환경정제원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전기자동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ㆍ재사용한 후 폐기물로 배출되는 것과 전기자동차 배터리ㆍ양극재 등의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을 포함한다)를 금속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양극재ㆍ전해질ㆍ음극재를 최대한 분리ㆍ회수해야 하고, 결합재ㆍ전해액에 포함된 유기용매는 제거해야 한다.
                (나) 파쇄, 분쇄 등의 공정에서 나온 물질 외의 물질을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재활용된 원료물질은 유해물질 함량이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내여야 하고, 니켈 함량이 무게 비율로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니켈 함량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분석 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석 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에 따른다.
                (라) 재활용된 원료물질은 제품의 제조를 위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되 별도의 추가 가공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폐기물을 석유, 석유화학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2)의 열분해유를 제외한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 하나 이상의 처리 과정을 거쳐 제2호마목2)가)(2)(가)의 기준(①, ④ 및 ⑨는 제외한다)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5의4 제2호가목6)을 삭제하고, 같은 목 7)을 6)으로 한다.

    별표 7 제5호가목1)가)(1)(다) 중 "리튬이차전지 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을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또는 태양광 폐패널을"로 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6)다)(2)(나) 및 (바)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16)가) 및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17호 및 별표 5 제5호다목2)나)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67749&lsId=&efYd=2024122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