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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4.12.24)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4.12.24)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4.] [환경부령 제1140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성 관리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추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기생충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97호, 2024. 12. 24. 공포)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명령을 해야 하는 시설 중 하나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추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수선한 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의 결과증명서에 기생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40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제2호, 제6호 및 제7호"를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6) 중 "기생충란"을 "기생충 및 기생충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제2호가목2) 중 "프탈레이튜류(7종):"을 "프탈레이트류(7종):"으로 하고, 같은 쪽 제4호나목 중 "기생충란"을 "기생충 및 기생충란"으로 하며, 같은 쪽 제5호다목 중 "프탈레이튜류(7종):"을 "프탈레이트류(7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