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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4.12.2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4.12.23)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및 학원에 대한 초미세먼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50㎍/㎥이하에서 40㎍/㎥이하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38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3일
              환경부장관 (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