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4.12.31)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환경부령 제1144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피해판정위원회ㆍ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ㆍ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법률 제20383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종전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44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청구 서류를 확인하고"로, "확인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원은"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의 원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기술원은"을 "위원회는"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원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를 "위원회에 재교부 또는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제7조제4항 중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술원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원은"을 "위원회는"으로, "구청장"을 "구청장 및 기술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기술원은"을 "위원회는"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를 "기록ㆍ보존해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원에 반환하여야"를 "위원회에 반환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술원이"를 "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이"를 "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술원은"을 "위원회는"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특별유족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을 "특별유족인정의 청구 서류를 확인하고"로 하고, "확인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한다.
제20조 중 "기술원"을 "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로, "청구하여야"를 "청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2조제3항 중 "기술원"을 "위원회"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영 제13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술원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원은"을 "위원회는"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술원의 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재심사청구) 영 제2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영 제38조에 따른 수급권의 변동 신고는"을 "영 제38조에 따라 수급권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으로, "기술원에 신고하여야"를 "위원회에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원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강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자료
2. 영 제41조 각 호에 따른 지역의 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31조제2항 전단 중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받은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호 중 "그 밖에"를 "제1호의 사람 외에"로, "환경부장관이"를 "위원회가"로 한다.
제36조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이"를 "위원회가"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기술원"을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를 "위원회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로 한다.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에 반환하여야"를 "위원회에 반환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이"를 "위원회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쪽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표지 앞면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서식 제2면 발행기관란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한다)"를 각각 "해당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합니다)"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합니다)"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로, "해당한다)"를 "해당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신청안내란 및 처리절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신청안내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쪽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석면피해구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특별유족인정을 받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도 해야 합니다.
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
나. 가목 외의 경우: 사망한 날부터 기산하여 15년이 되는 날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신청안내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쪽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석면피해구제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신청안내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쪽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석면피해구제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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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신청안내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쪽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석면피해구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례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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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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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신청 안내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석면피해구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특별유족인정을 받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도 해야 합니다.
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
나. 가목 외의 경우: 사망한 날부터 기산하여 15년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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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신청안내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쪽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석면피해구제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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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청구안내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쪽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석면피해구제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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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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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표지 앞면 중 "환경부"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서식 제2면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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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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