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4.12.31)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환경부령 제1143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한 심의ㆍ결정 및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ㆍ운영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2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중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한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사 전문위원회 및 살생물제품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종전에는 구제급여 지급 신청 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4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학ㆍ환경ㆍ보건ㆍ의학ㆍ법학"을 "화학ㆍ환경ㆍ보건ㆍ법학"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5조의3제2항 중 "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①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신청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5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6(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법 제48조의5제2항 및 영 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46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8 본문 중 "구제급여대상자"를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의9제1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을 "위원회는"으로, "구제급여대상자"를 "구제급여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구제급여대상자가"를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로, "지급을 중단"을 "지급중단을 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구제급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권고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를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을 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제급여대상자"를 "구제급여 대상자"로 한다.
제45조의10제1항 중 "별지 제46호의5서식의 재심사 청구서"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 재심사청구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을 "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8조의13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3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법 제48조의13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및 별지 제46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6호의4서식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귀하"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귀중"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46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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