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4.12.3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31.] [행정안전부령 제53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작성하는 예방규정을 안전보건관리규정,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규정 작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53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안전보건관리규정과"를 "안전보건관리규정,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로 한다.
별표 4 Ⅰ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있어서는 50m 이상
별표 4 XI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있어서는 50m 이상
별표 4의 부표 제1호의 안전거리(이상)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부표의 제2호다목 비고 제2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1)ㆍ2) 및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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