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4.12.31)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6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어선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소유자에게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제명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법률 제19908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변경하고, 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어선과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이 되는 어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범위(제13조의2 신설)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어선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해야 하는 업무 범위를 어선 내에서 그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어선원의 작업복ㆍ보호장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어선원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업무로 정함.
나.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3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재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관한 정보, 어선원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어선(제13조의4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소유자에게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대상 어선을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으로 정함.
라.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의 범위 및 위원 구성 등(제13조의5 및 제13조의7 신설)
1)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대상 어선을 어선원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어선과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으로 정함.
2)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어선소유자, 어선소유자가 지명하는 어선원, 어선원대표 및 어선원대표가 지명하는 어선원 등 8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대통령령 제35168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중 상시 사용하는 어선원이 5명 미만인 어선에 대해서는 법 제4장의2 및 제6장(법 제4장의2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로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의 제목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을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을 "기관별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관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어선 내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어선관리감독자(이하 "어선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어선원의 작업복ㆍ보호장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어선원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법 제28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6. 그 밖에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3조의3(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대상 어선에 관한 정보
2. 어선원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3.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4(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을 말한다.
제13조의5(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이하 "어선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는 어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원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어선
2.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만, 그 운영기간 중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다시 1년까지로 한다.
제13조의6(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3조의7(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어선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어선소유자
나. 어선관리감독자
다. 어선소유자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어선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어선원대표(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어선원을 제외한 어선원 중에서 호선된 어선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어선원대표가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어선원을 제외한 어선원 중에서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어선원
③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제3항 후단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⑥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어선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⑧ 위원장은 어선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선내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어선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8(어선원안전감독관)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이하 "어선원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해양수산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ㆍ어업관리단ㆍ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해양수산관서에서 어선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양수산관서에서 어선원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5. 해양수산관서에서 수산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에 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③ 어선원안전감독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사실 신고의 접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를 "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ㆍ통지 및 보완 명령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의 해제
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5.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와 어선원 대피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
7.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에 대한 발생 개요ㆍ원인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8.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5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를 "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법 제58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로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에 따른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에 대한 발생 개요ㆍ원인 등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제17조 중 "법 제32조제3항"을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2호차목부터 머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호 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2호차목부터 머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 호 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라 줄인 후의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제2호차목부터 머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어선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어선: 100분의 90
2) 상시 사용하는 어선원이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어선: 100분의 80
3) 상시 사용하는 어선원이 10명 미만인 어선: 100분의 70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대통령령 제33851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0월 18일까지는 별표 5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의 개정규정 중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구명조끼"로 본다.
②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0월 18일까지는 별표 5 제2호자목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 중 "법 제58조제5항제6호"를 "법 제58조제5항제5호"로 본다.
③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0월 18일까지는 별표 5 제2호타목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 중 "법 제58조제5항제7호"를 "법 제58조제5항제6호"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별표 2 제18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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