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열발생설비 중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의 검사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5 비고 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열발생설비 중 터빈에서 나온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 2년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5 비고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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