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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024.05.01)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연구실사고의 정의 및 사고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 보험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양도ㆍ압류ㆍ담보 제공 금지 규정을 신설하며,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적용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은 연구주체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연구실에서"를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로 한다.
    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중 직제에 연구활동 기능이 있고,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
    가.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나.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의 소유자
    다.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소속 기관의 장

제3조 본문 중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를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관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경우
  2.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2호 중 "중대연구실사고"를 "연구실에서 중대연구실사고"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람은"을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를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에게"를 "대행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자가"를 "대행기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을 "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행기관의 기준과 등록"을 "등록"으로, "절차 및 방법"을 "세부기준"으로 한다.
  6.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9. 제7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제3항 중 "안전"을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으로 한다.

제23조 중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을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주체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고피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소속된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주체의 장
  2. 대학ㆍ연구기관등이 다른 대학ㆍ연구기관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공동 연구활동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
  3.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의 연구주체의 장

제24조제2항 중 "연구실에"를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로 한다.

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정 및 운영"을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관리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관리

제42조 중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임직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임직원
  3.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사고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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