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HSE LAW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2023.10.19)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항 주변 장애물의 제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설치하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장애물 제한표면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물의 제거 여부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 설치 여부에 대한 세부 검토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애물로 타워크레인을 추가하고, 비행장 설치 고시뿐만 아니라 비행장 설치의 변경 고시 당시 건설 중이거나 건설된 장애물도 차폐의 기준이 되는 장애물로 설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장애물의 제거 여부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장애물에 대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장애물 제한표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인 장애물 제한표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높이 미만인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할 것
  2.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장애물: 제거하는 것으로 검토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 또는 별표 8의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제1항제1호의 장애물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으면 제거하는 것으로, 제1항제2호의 장애물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으면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검토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장애물의 제한에 관한 협의)"를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제1항제2호"로, "각 호의 것"을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준"을 "장애물의 차폐기준"으로 한다.
  2의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제1항제2호"로,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청서"를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 요청서"를 "협의요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에는 설치 또는 방치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를 "경우: 설치할 수 있음을 통지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치 또는 방치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를 "않는 경우: 설치할 수 없음을 통지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이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통지할 것
    가. 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음을 통지할 것
    나. 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없음을 통지할 것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같은 항 제3호가목"으로, "구조물을"을 "구조물 등을"로, "구조물의"를 "구조물 등의"로, "서식에"를 "현황통보서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그 검토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으로, "장애물"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 본다.

제23조 중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법 제34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8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9항"을 "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9항"을 "법 제34조제4항"으로, "신청서에"를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법 제34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항공학적 검토기준에 의한 검토 결과"를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항공학적 검토기준에 의한 검토 결과"를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로 한다.

 🔅  4 제11호가목 중 "제16조제14호"를 "별표 1 제14호"로 한다.

 🔅  6의 제목 중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장애물의 기준"을 "장애물의 차폐기준"으로 한다.

 🔅  6 제1호가목 중 "장애물(수목을 제외한 자연 장애물 또는 비행장 설치의 고시 당시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ㆍ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기준장애물(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시 또는 변경 고시 당시 법 제4조제3항제3호의2의 존치장애물 중 수목을 제외한 존치장애물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장애물의"를 "기준장애물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장애물을"을 "기준장애물을"로, "장애물 정상"을 "기준장애물 정상"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진입표면"을 "진입표면에서 진입표면"으로, "장애물을"을 "기준장애물을"로, "장애물 정상"을 "기준장애물 정상"으로 한다.

 🔅  6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항공장애물제한구역"을 "항공장애물제한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장애물(수목을 제외한 자연 장애물 또는 비행장 설치의 고시 당시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ㆍ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장애물"로 하고, 같은 목 2), 같은 목 3)가) 및 나) 중 "장애물"을 각각 "기준장애물"로 한다.

 🔅  6 제2호나목3)라)의 <그림 1> 및 <그림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6 제2호나목3)라)의 <표 1>의 A의 경사도란 및 같은 <표 1>의 B의 경사도란 중 "장애물"을 각각 "기준장애물"로 하고, 같은 목 4) 중 "장애물의 정상"을 "기준장애물 정상"으로 하며, 같은 목 5)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학적 검토기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결과"를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 또는 별표 8의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에 따른 검토 결과"로 하고, 같은 목 6) 중 "장애물은"을 "기준장애물은"으로, "제한표면"은 "제한구역"으로 한다.

     🔅  6 제2호다목2) 중 "장애물의 정상"을 "기준장애물 정상"으로, "장애물 정상"을 "기준장애물 정상"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장애물"을 "기준장애물"로 한다.

     🔅  7 제1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7 제1호나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침투하는 장애물이 별표 6의 장애물의 차폐기준에 따라 차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별표 8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및 접근 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설정되거나 설정 예정인 비행절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제1호다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7 제2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7 제2호다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7 제3호라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7 제3호마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3 2. 개별기준 제2호가목2)의 위반행위란 중 "시각보조시설"을 "시각지원시설"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매수청구인란 중 "「공항시설법」 제34조제4항"을 "「공항시설법」 제34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서식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크레인"을 "타워크레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청인란 중 "「공항시설법」 제34조제9항"을 "「공항시설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  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