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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2023.10.1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1  개정이유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성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ㆍ기간 및 안전성검사 관련 수수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이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검사설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14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검사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제14조의4 신설)
안전성검사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업무의 착수일부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종료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수수료의 부과기준(별표 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정 신청 수수료와 심사수수료를 정하고, 안전인증 관련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받던 제품시험 수수료를 앞으로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체계로 정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본문, 제12조제3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법 제15조제3항"을 각각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단서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4장의2(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이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중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려는 품목마다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검사설비 및 검사자격을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ㆍ고가 검사설비의 경우에는 그 검사설비를 보유한 기관과 설비의 임차ㆍ사용 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에서의 시험ㆍ검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시험ㆍ검사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체
    다.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안전성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4(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대상: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
  2. 가입기간: 안전성검사 업무의 착수일부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종료일까지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절차 및 보험등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3항제6호 또는 제25조제3항제6호"를 "제18조제3항제6호, 제25조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4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법 제40조제6항"을 "법 제4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8항"을 "법 제40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6항제1호"를 "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0조제8항제1호"를 "법 제40조제9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법 제40조제8항제1호"를 "법 제40조제9항제1호"로,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인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0조제6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6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법 제32조제3항"을 "법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법 제51조제1항제4호"를 "법 제51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17의3.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의 접수
  17의4.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7의5.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고시
  17의6.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17의7. 법 제34조의7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31.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 따른 특수ㆍ고가 검사설비의 고시
  3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접수
  33.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절차 등의 고시

제20조제2항 본문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2.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과태료
  3. 법 제5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

🔅  2 제1호의 구분란 중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의 수수료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성검사를 하려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  2 제2호의 구분란 중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안전성검사"로 하고, 같은 호 수수료란의 가목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품시험 수수료: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및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공장심사비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  2 제2호의 수수료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성검사서 발급수수료: 50,000원
      2) 제품검사 수수료: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같은 금액

🔅  2 제5호의 수수료란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00원(기본모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을 추가함)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같은 금액

🔅 2 비고 제1호 전단 중 "제품시험"을 "제품시험 또는 안전성검사"로,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을 각각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시험결과서"를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시험결과서 또는 안전성검사서"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한다.

🔅 2 비고 제3호 중 "제1호가목2)에 따른 심사비용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심사비용"을 "제1호가목2), 나목2) 및 다목2)에 따른 심사비용"으로 한다.

🔅  2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가목2)나)"를 "제2호가목2)"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시험 신청서"를 "시험 또는 검사 신청서"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시험"을 "시험 또는 검사"로, "산업공장 분야"를 "해당 부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시험"을 "시험 또는 검사"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시험기관"을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시험ㆍ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 비용, 현장 출장비, 시험대상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운반비, 제14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현장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아.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3 제2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법 제23조제4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커목부터 노목까지를 각각 고목부터 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커목부터 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 및 안전인증대상제품 정기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안전인증을 신청하거나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가목 및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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