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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9.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개정이유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질환에 포함하고,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예방접종 등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종류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지원 및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비용지원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며, 필수예방접종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관련 서식을 정리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5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영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제27조의2제1항 중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별지 제18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별지 제18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27조의4제2항 중 "별지 제18호의5서식"을 "별지 제18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제4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과 같은 항 제1호나목2)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  3의 예방접종 종류 중 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염증(HPV)란 다음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의 예방접종 종류 중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예방접종 내용의 접종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8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6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의6서식(종전의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0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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