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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3.10.1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제안이유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성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공포, 2023. 10.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20호, 2023. 10. 18. 공포, 10.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안전성검사 신청 절차,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55조의2 신설)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업무규정 등을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린 후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며, 관련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안 제55조의4 신설)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제품설명서 등이 첨부된 안전성검사 신청서와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함께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다.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안 제55조의6 신설)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에 대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안 제55의9 신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의 일부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위반으로 구분하여 업무의 일부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마. 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안 제55의10 신설)
    안전성검사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부상당한 경우 1인당 3천만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검사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정함.

 

 3  개정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⑨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7의2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4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한다.

제6장의2(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55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검사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 영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품목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2. 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
  3. 안전성검사기관의 소재지
  4. 업무수행 범위
  ⑤ 안전성검사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의3(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성검사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55조의4(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전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제품설명서
  3.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4.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제품정보
  5.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표시 견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신청하려는 제조업자는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5조의5(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가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의6(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성검사기관에 통보하여 안전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제55조의7(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
제55조의8(안전성검사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표시등(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성검사표시등은 국내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는 출고 전에 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성검사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조업자명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제55조의10(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 ① 안전성검사기관이 법 제34조의9제1항 및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② 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9항"을 "영 제15조제10항"으로 한다.

🔅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9의 제목 중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로, "제51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을 "제51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8제1항"으로 한다.

🔅  9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을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안



  • 🔅 9 제1호나목1) 중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을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로 한다.

    🔅 10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5조제3항"을 각각 "법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3조제3항"을 각각 "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 12 제2호사목의 위반내용란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 1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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