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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0.1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  개정이유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소음부담금이 체납된 경우 종전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과 이자율을 체납된 부담금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72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체납기간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의 율로 정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3  부칙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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