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2024.02.17)
2023. 8. 18. 06:3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ㆍ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환경유해인자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중요내용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