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2023.12.14)
2023. 12. 18. 19:2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해외제조업소 및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근거 및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 법률 제1962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 및 법률 제19693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등록갱신을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변경하고,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을 여행자가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