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2023.10.19)
2023. 10. 23. 07:3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1 개정이유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성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ㆍ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