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2023.08.29)
2023. 8. 30. 01:0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정하여 서류검사의 대상 중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식품등, 정밀검사의 대상이 아닌 수입식품등 등으로 정하고, 수입식품등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인 경우에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