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3.05.30)
2023. 7. 25. 11:55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관할구역 및 기관별 임무를 현행화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흥, 충주 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의 관할지역을 현실화 조정(안 제5조제2항, 제5조제8항) 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명칭 변경(안 제7조제2항제2호, 제9조제3항제11호) 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피해지역 인근주민, 근로자 대피조치 임무와 오염물품 수거․폐기 임무를 지자체팀으로 소관업무 명확화(안 제7조제4항, 제7조제5항) 라. 어렵거나 모호한 법령 용어(“계도” → “지도”) 정비(안 제7조제2항) *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