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하는 규정마련 (철도안전법)
2023. 1. 21. 12:14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하는 규정마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 진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단일자격으로 규정된 관제자격증명의 종류를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과 철도 관제자격증명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법률 제18786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24호, 2023. 1. 10. 공포, 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의 대상,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제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라 관제교육훈련의 과목ㆍ시간, 관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