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022.08.10)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에 관한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하여 그 적용 차수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시험이 면제되는데, 이러한 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함(「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해양경찰청 제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호가목 단서 중 "무거운"을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로, "가중할 수 있다"를 "가중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를 "행정처분의 기준은"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을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으로, "후에"를 "후"로,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를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의"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의4 제1호가목 단서 중 "3개월"을 각각 "1년"으로, "무거운"을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로, "가중할 수 있다"를 "가중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를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4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별표 4, 별표 9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HE 소식 > HSE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하는 규정마련 (철도안전법) (0) | 2023.01.21 |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 발급 절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2.10.24 개정) (0) | 2022.10.25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2.08.18) (0) | 2022.08.27 |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절차, 사전기획의 대상 사업과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정신적 피해 지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 | 2022.06.30 |
학교 환경위생 식품위생 점검 주기 1년→6개월 (2022.06.29) (0) | 2022.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