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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2.08.1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2.08.1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환경부령 제998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을 "법 제9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내부구조(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내부구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제4조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제7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이하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

제5조제3항 중 "승인"을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0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의2. 형식승인 취소연월일(형식승인을 취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제7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를 "제출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3.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예비형식승인기준과 예비성능시험방법(시험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마련하여 신청인과 검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예비형식승인기준과 예비성능시험방법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와 비교하여 시험ㆍ검사 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가 개선된 것일 것
  2. 환경오염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환경기준 달성 여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검사기관에 해당 신제품의 예비성능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비성능시험을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신제품이 예비형식승인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말한다.
  1.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오존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2. 수질 분야(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3. 소음 분야 간이측정기
  4. 먹는물 분야(탁도 및 잔류염소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5. 실내공기질 분야(이산화탄소 및 라돈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제6조의6(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간이측정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2의3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여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별표 2의4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에게 알리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7(간이측정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1. 공개하려는 측정 결과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2. 측정에 사용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

제7조제2항 본문 중 "후까지(이하 "정도검사기간"이라 한다)의 기간"을 "후까지의 기간(이하 "정도검사기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도검사기간은"을 "정도검사주기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정도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제때 정도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내주어야"를 "내줘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정도검사나"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나"를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 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를 "시설 및 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2조제1항제3호"를 "영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의3의 제목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정대행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측정대행계약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를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7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중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17조의6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 외의 시험ㆍ검사기관: 영 제14조제1항"을 "영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1.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제3장에 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7(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측정대행업자가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세부내용 등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호서식"을 "별지 제28호서식"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표1의3으로 하고,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3(종전의 별표 1의2) 비고 제1호 중 "알미늄판"을 "알루미늄판"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 중 "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반드시 형식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예비제품입니다"를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입니다"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알미늄판"을 "알루미늄판"으로 한다.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과"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7항 및"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신청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에 한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과"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7항 및"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중 "the Article 9 Section 6 of the law on Environmental Test and Inspection"을 "the Article 9 Section 1ㆍ7 of the law on Environmental Test and Inspection"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7항"으로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과"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으로, "위와 같이 신고하였습니다"를 "위의 신고를 수리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declared"를 "accepted"로, "the Article 9 Section 2 of the law on Environmental Test and Inspection"을 "the Article 9 Section 3 of the law on Environmental Test and Inspection"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앞쪽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6항과"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ㆍ제6항 및"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신청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에 한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5호의4서식 앞쪽의 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6항과"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ㆍ제6항 및"으로 한다.


  • 별지 제5호의5서식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예비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고"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며"로, "같은 법 제9조제6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6서식 및 제5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예비형식승인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예비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측정기기의 성능시험ㆍ정도검사,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및 교정용품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