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 발급 절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2.10.24 개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24.] [총리령 제1829호, 2022. 10.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관련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신고서"를 "수출입 신고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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