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2.08.18)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을 "법 제9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내부구조(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내부구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제4조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제7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이하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
제5조제3항 중 "승인"을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0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의2. 형식승인 취소연월일(형식승인을 취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제7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를 "제출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3.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예비형식승인기준과 예비성능시험방법(시험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마련하여 신청인과 검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예비형식승인기준과 예비성능시험방법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와 비교하여 시험ㆍ검사 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가 개선된 것일 것
2. 환경오염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환경기준 달성 여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검사기관에 해당 신제품의 예비성능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비성능시험을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신제품이 예비형식승인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말한다.
1.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오존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2. 수질 분야(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3. 소음 분야 간이측정기
4. 먹는물 분야(탁도 및 잔류염소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5. 실내공기질 분야(이산화탄소 및 라돈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제6조의6(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간이측정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2의3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여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별표 2의4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에게 알리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7(간이측정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1. 공개하려는 측정 결과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2. 측정에 사용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
제7조제2항 본문 중 "후까지(이하 "정도검사기간"이라 한다)의 기간"을 "후까지의 기간(이하 "정도검사기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도검사기간은"을 "정도검사주기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정도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제때 정도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내주어야"를 "내줘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정도검사나"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나"를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 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를 "시설 및 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2조제1항제3호"를 "영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의3의 제목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정대행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측정대행계약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를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7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중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17조의6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 외의 시험ㆍ검사기관: 영 제14조제1항"을 "영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1.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제3장에 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7(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측정대행업자가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세부내용 등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호서식"을 "별지 제28호서식"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표1의3으로 하고,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3(종전의 별표 1의2) 비고 제1호 중 "알미늄판"을 "알루미늄판"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 중 "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반드시 형식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예비제품입니다"를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입니다"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알미늄판"을 "알루미늄판"으로 한다.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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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과"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7항 및"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신청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에 한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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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과"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7항 및"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중 "the Article 9 Section 6 of the law on Environmental Test and Inspection"을 "the Article 9 Section 1ㆍ7 of the law on Environmental Test and Inspection"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7항"으로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과"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으로, "위와 같이 신고하였습니다"를 "위의 신고를 수리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declared"를 "accepted"로, "the Article 9 Section 2 of the law on Environmental Test and Inspection"을 "the Article 9 Section 3 of the law on Environmental Test and Inspection"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앞쪽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6항과"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ㆍ제6항 및"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신청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에 한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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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4서식 앞쪽의 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6항과"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ㆍ제6항 및"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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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5서식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예비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고"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며"로, "같은 법 제9조제6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6서식 및 제5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예비형식승인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예비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측정기기의 성능시험ㆍ정도검사,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및 교정용품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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