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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학교 환경위생 식품위생 점검 주기 1년→6개월 (2022.06.29)

 

 학교 환경위생 식품위생 점검 주기 1년→6개월 (2022.06.29)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9.] [교육부령 제270호, 2022. 6.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정기점검의 점검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