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환경위생 식품위생 점검 주기 1년→6개월 (2022.06.29)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9.] [교육부령 제270호, 2022. 6.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정기점검의 점검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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