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 도입,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ㆍ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ㆍ사용하도록 하며,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ㆍ공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정수소, 수소발전, 수소발전사업자 및 수소가스터빈의 정의규정을 신설함(제2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및 제10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을 명시함(제3조제1항).
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및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2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라.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마.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바. 청정수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4 신설).
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ㆍ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제25조의5 신설).
아.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설하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 또는 공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6 신설).
자.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입찰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7 신설).
차. 청정수소 판매ㆍ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함(제25조의8 신설).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 청정수소 인증기관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않고 청정수소 인증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제59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연료전지와"를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연료전지에"를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연료전지를"을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청정수소"란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무탄소수소: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수소
나. 저탄소수소: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
다. 저탄소수소화합물: 수소의 운송 등을 위하여 생산된 수소화합물로서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화합물
7의3. "수소발전"이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7의4. "수소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0. "수소가스터빈"이란 수소 또는 수소를 포함하는 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육성"을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6의3. 산업부문의 탄소중립[대기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제25조의 제목 중 "연료전지용"을 "수소발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료전지의"를 "수소발전의"로, "연료전지에"를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료전지의"를 "수소발전의"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를 "수소발전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천연가스는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한한다.
제4장의2(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정수소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는 청정수소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25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청정수소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정수소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청정수소 인증을 한 경우
5. 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⑤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소 판매량 또는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2. 수소를 원료 또는 연료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판매ㆍ사용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ㆍ사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ㆍ사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ㆍ사용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6(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시장에서는 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발전사업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수소발전사업자와 구매ㆍ공급자는 입찰시장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이하 "구매ㆍ공급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 수소발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가동 현황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ㆍ공급량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ㆍ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의7(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찰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입찰시장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기관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찰시장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재원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8(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판매ㆍ사용의무자가 판매ㆍ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시장가격과 해당 연도 일반수소의 시장가격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귀속된다.
제54조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 취소
2의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의4.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제5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56조제2항 중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기관, 관리기관"으로 한다.
제57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인증기관의 임직원
1의3. 관리기관의 임직원
제59조제1항 중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한 자
5.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
제6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정수소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5조의8, 제54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제55조제1항제3호, 제57조제1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이하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의7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2. 이 법 시행 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인가ㆍ신고 등과 관련한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이 경우 수소에너지등을 생산하는 자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인증서가 발급된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수소발전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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