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보험금수급전용계좌 (2022.06.01)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1.] [대통령령 제32658호, 2022. 5. 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인 농어업인 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28호, 2021. 11. 30. 공포, 2022. 6.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받으려는 수급권자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2658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수급권자는 보험사업자가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③ 보험사업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보험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3(보험금의 압류 금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전액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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