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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2.03.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2.03.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령 제319호, 2022.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안전인증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가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해당 사고 또는 고장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 현장교육 및 원격교육으로 다양화하고,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다음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관보정정】

 

○행정안전부령제319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20193호(2022. 02. 21.)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령제319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① 영 제15조제5항 및 제6항(영 제24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부과권자는 과징금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특성상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

제14조제5항제1호 중 "회로ㆍ승강기부품ㆍ절연재질"을 "회로(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는 제외한다)ㆍ승강기부품ㆍ절연재질"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의 변경 없이 제어회로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승강기안전부품의 설계ㆍ제조와 관련된 규격과 재질의 변경 없이 설계ㆍ제조 관련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5.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를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표준화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3조의 제목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정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로 한다.

제27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승강기의 특성상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

제2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제5항제1호 중 "회로ㆍ승강기부품ㆍ절연재질"을 "회로(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는 제외한다)ㆍ승강기부품ㆍ절연재질"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동력회로, 브레이크회로 및 안전회로를 제외한 회로를 변경하는 경우
  4. 승강기의 설계ㆍ제조와 관련된 규격과 재질의 변경 없이 설계ㆍ제조 관련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5.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를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표준화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48조제5호 중 "별표 9 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승강기"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를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해당 사고 또는 고장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지체"로 한다.

제70조제3호 중 "불합격한 날"을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집합교육"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집합교육
  2. 현장교육
  3. 원격교육

제8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범위: 2022년 7월 1일
  4. 제66조에 따른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2022년 7월 1일

별표 2 제1호 기계류 공간(기계실)의 안전장치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란 가목 중 "개문출발방지수단"을 "문열림출발방지수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별표 제2호바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5) 및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7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8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9 제3호가목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2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별표 제2호아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3 제2호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5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번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부품안전인증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번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부품안전인증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번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번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45일"을 "90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모델승강기안전인증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30일"을 "검사주기 도래일 전ㆍ후 30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수시검사 신청 시)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사항 관련 서류(변경허가서, 건축도면, 건축사항 관련 기술서류를 포함합니다)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또는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인증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2조제3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11, 별표 12,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