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의무화! 사업장 대응 방안 정리 |
최근 열악한 휴게시설 환경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취약 근로자 계층을 위한 휴게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이슈
ㅇ ’OO대학교 청소노동자 창문도 없는 휴게실서 사망‘(연합뉴스, ’19.8),
ㅇ ‘변기 옆 식사‘ 13억짜리 아파트 경비원(세계일보, ’21.7)
ㅇ 가게 천막·아스팔트 환경미화원의 ‘찜통 휴게실’(KBS, ‘21.7)
2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2. 8. 18.] 제128조의2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상시근로자 20명이상(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 전화상담원(39912), 돌봄서비스 종사원(4211), 텔레마케터(5313), 배달원(922),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아파트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 제재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
벌칙
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3 법규 개정 입법예고 (2022.04.25)
추진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22.8.18. 시행)
-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500만원이하 부과
-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설치·관리 기준을 정할 필요
정부개입 필요성
그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18.7)를 통하여 설치·관리 기준 준수를 지도
-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에 불과하여 사업주가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4 입법예고 주요 내용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신 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가.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나.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
2.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가.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나.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다. 조명은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도록 기능을 갖출 것
라. 환기가 가능할 것
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3. 비품 및 설비
가.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나.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4. 휴게시설 관리
가.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나.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 시 소독을 할 것
다. 휴게시설을 알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라.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비고 (일부 적용제외)
1.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호
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장특성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2호
3.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특성에 따라 옥외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2호나목
5 입법예고 내용 검토 결과
가.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사업장 대응: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노사가 적절히 협의한 문서를 남기도록 한다. 산안위를 통한 결과를 남기는 것이 적절하다.
나.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
☞ 화재·폭발 등 위험지역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화학공장에서 적용되는 폭발위험장소 구역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화성물질에 의한 폭발화재의 범위는 발화점으로 부터 수십m가 될 수도 있다. 화재 폭발 위험지역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규상에 기술적 개념을 적용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 에어컨을 가동한다면, 여름철은 20∼28℃로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겨울철은 18∼22℃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겨울에 26℃ 이상으로 유지한다. 18℃ 이상 30℃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 대한민국 기후에서 장마철이 있는 여름철에는 상대습도 70~80%, 건조한 겨울철에는 상대습도 20~30%인 경우가 많다. 실내에의 습도를 50~55%로 수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근로감독시에 혼선의 우려가 있다.
습도 조절기를 설치해야 될 수도 있다. 수치적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계절 영향의 습도는 인정을 해주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의 정도를 수치적으로 기술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업주가 휴게소 부지를 선정하거나, 휴게시설의 방음 조치를 취하려면 수치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 의자 없이 온돌형 휴게시설도 많이 있으므로 법규 문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다. 휴게시설을 알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 휴게시설 표지, 관리 담당자명, 최대 수용인원 등을 포함하여 표지판 양식을 규정해줄 필요가 있다.
6 근로감독관집무규정
휴게시설 미흡으로 인한 과태료는 근로감독관이 점검, 감독시에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2021. 10. 25개정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휴게시설 기준 구체화
○ (현행)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 마련
○ (개정)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 또는 휴게시설 마련,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①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②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③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④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제68조(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12.31.>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8.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8.30>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④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8.30>
⑤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제6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8.30.>
⑥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는 제6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5>
1.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 구비서류 -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단, 심사 부서에서 신청서 외에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의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할 것을 안내)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인터넷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 → 오른쪽 신청 클릭 |
7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의견서 제출자: K-HSE 실무자 협의체 커뮤니티
• 휴게시설 의무화 법 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
2022.04.25 고용부는 법규 개정 입법예고 를 하였습니다. 일부 법규 내용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K-HSE 실무자 협의체는 의견을 모아 고용노동부로 제출합니다.
• 위의 내용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 의견 동의서 취합 (10초 소요, 구글 설문지)
https://forms.gle/4mnmLQYLrAHuXGNBA
8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완료
2022.05.17 405명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8214?opYn=Y&lsNm&
9 고용노동부 답변서
(고용노동부 유예지, 2022. 7. 1. 10:23 )
□ 안녕하십니까?
○ 휴게시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온도의 경우 겨울철 18~22℃는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18~30℃ 미만으로 변경 적용은
○ 온도 기준은 계절별 적정온도를 제시하고, 해당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라는 것으로 계절별로 해당 온도를 반드시 유지하라는 취지가 아니며,
○ 다만, 적정온도의 기준에 대한 불필요 논란(예: 겨울철 휴게시설 온도가 24℃인 경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온도의 기준은 범위보다는 상하선으로 규정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 (검토안) 온도는 18∼28℃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 습도는 장마철이 있는 여름철 상대습도는 70~80%, 건조한 겨울철에는 상대습도가 20~30%인 경우가 많으므로 수치 기준 조정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계절적 영향의 습도는 예외조항 마련)
○ 습도 기준은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의 적정 습도를 제시하고 해당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라는 것으로 평소 해당습도를 반드시 유지하라는 취지가 아니며
○ 다만, 계절적으로 습도가 매우 높거나 낮은 경우(장마철, 건조주의보·경보발령시)에는 적정습도 기준유지 기능을 갖추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외 규정 마련도 검토 중입니다.
* (검토안)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실효습도가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휴게시설 문의하기
010-8412-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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