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HSE LAW

소방기본법 개정-관계인의 화재 신고 의무, 소방자동차 운행기록 저장,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 (2022.4.26)

 

 소방기본법 개정-관계인의 화재 신고 의무, 소방자동차 운행기록 저장,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 (2022.4.26)


소방기본법
[시행 2022. 10. 27.] [법률 제18847호, 2022. 4. 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법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신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0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제2호 신설).

  나. 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법률 제18847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관계인의 소방활동)"을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소방자동차의 장비운용자 등에게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전산자료의 보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2호 중 "제20조를"을 "제20조제1항을"로 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운용 중인 소방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