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3. 17.] [국토교통부령 제1116호, 2022. 3.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 대상 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를 송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941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40호, 2022. 3. 15. 공포, 3.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직권 철거 시 건축주에게 송부하는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제4조 중 "건축물"을 "위험건축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를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사비용"을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정비기금"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정비기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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