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예고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 - 186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이 예상되고, 신기술 도입․기상이변 등에 따른 선제적 안전보건조치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내역 확대 등에 따른 사용성 확대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계상된 비용의 10% 이내)
-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매비용의 20% 사용가능(계상된 비용의 1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진단비 등 허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사용불가내역 삭제(별표2)
나. 사용 기준의 항목 간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내역을 조정하는 등 고시의 체계 정비(제7조제1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액”을 “대상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4.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공사감리자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감리원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5억원”을 “5억 원”으로,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을 “5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자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중 자기공사자를 제외하고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경우에 지체 없이”를 “경우”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인 또는”을 “도급인과”로, “다음”을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으로,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을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월 급여액의 10퍼센트”를 “(임금의 10분의 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마.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를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으로,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③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 삭제 >
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중 “수급인”을 “도급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을 “도급인은”으로, “감리원”을 “감리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종료시”를 “종료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을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관계 근로감독관”으로, “수급”을 “도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리원은 제1항”을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체결여부”를 “체결”로, “개선여부”를 “개선 여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급인 또는”을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주는”을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를 “제7조제8호”로, “수급인 또는”을 “도급인 및”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 삭제 >
별표 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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