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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 3년 연장, 냉매회수교육 전문기간 요건 완화 (2022.04.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 3년 연장, 냉매회수교육 전문기간 요건 완화 (2022.04.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2.] [환경부령 제981호, 2022. 4. 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분이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3년으로 정하는 한편, 냉매회수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냉매회수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중 최근 3년 이내에 냉매회수 교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소불화탄소

제79조의14부터 제79조의18까지를 각각 제79조의15부터 제79조의19까지로 하고, 제7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14(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24조의12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1조제1항제10호 중 "거래내용"을 "거래내용(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현황, 거래내용 등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