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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 관리 강화(2022.04.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 관리 강화(2022.04.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25.] [환경부령 제983호, 2022. 4. 2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 중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를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승인신청서류에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로 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소음ㆍ진동, 토양오염도"를 "소음ㆍ진동"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평가지도"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중 "업무정지"를 "영업정지"로 하고, 같은 호 마목1)ㆍ2)외의 부분 중 "특별한 사유"를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로 하며, 같은 목1)ㆍ2) 중 "업무정지"를 각각 "영업정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2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재대행하려는"을 "재대행하게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제3호 중 계약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평가분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5서식 앞쪽 중 등급 및 평가 분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