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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휴게시설 의무화! 사업장 대응 방안 및 입법예고 검토 결과 → K-HSE실무자 협의체 입법예고 의견서 반영

 

 휴게시설 의무화! 사업장 대응 방안 정리

 

최근 열악한 휴게시설 환경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취약 근로자 계층을 위한 휴게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이슈

ㅇ ’OO대학교 청소노동자 창문도 없는 휴게실서 사망‘(연합뉴스, ’19.8),
ㅇ ‘변기 옆 식사‘ 13억짜리 아파트 경비원(세계일보, ’21.7)
ㅇ 가게 천막·아스팔트 환경미화원의 ‘찜통 휴게실’(KBS, ‘21.7)

 


 2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2. 8. 18.] 제128조의2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상시근로자 20명이상(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 전화상담원(39912), 돌봄서비스 종사원(4211), 텔레마케터(5313), 배달원(922),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아파트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 제재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벌칙

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3  법규 개정 입법예고  (2022.04.25)

추진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22.8.18. 시행)

-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500만원이하 부과
-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설치·관리 기준을 정할 필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_입법예고220425.pdf
0.94MB


정부개입 필요성

그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18.7)를 통하여 설치·관리 기준 준수를 지도
-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에 불과하여 사업주가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최종본.pdf
11.78MB

 

 4  입법예고 주요 내용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신 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가.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나.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
2.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가.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나.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다. 조명은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도록 기능을 갖출 것
라. 환기가 가능할 것
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3. 비품 및 설비
가.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나.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4. 휴게시설 관리
가.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나.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 시 소독을 할 것
다. 휴게시설을 알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라.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비고 (일부 적용제외)
1.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호
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장특성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2호
3.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특성에 따라 옥외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2호나목

 

 

 5  입법예고 내용 검토 결과

 

가.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사업장 대응: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노사가 적절히 협의한 문서를 남기도록 한다. 산안위를 통한 결과를 남기는 것이 적절하다.

나.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
☞ 화재·폭발 등 위험지역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화학공장에서 적용되는 폭발위험장소 구역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화성물질에 의한 폭발화재의 범위는 발화점으로 부터 수십m가 될 수도 있다. 화재 폭발 위험지역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규상에 기술적 개념을 적용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 에어컨을 가동한다면, 여름철은 20∼28℃로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겨울철은 18∼22℃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겨울에 26℃ 이상으로 유지한다. 18℃ 이상 30℃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 대한민국 기후에서 장마철이 있는 여름철에는 상대습도 70~80%, 건조한 겨울철에는 상대습도 20~30%인 경우가 많다. 실내에의 습도를 50~55%로 수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근로감독시에 혼선의 우려가 있다. 
습도 조절기를 설치해야 될 수도 있다. 수치적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계절 영향의 습도는 인정을 해주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의 정도를 수치적으로 기술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업주가 휴게소 부지를 선정하거나, 휴게시설의 방음 조치를 취하려면 수치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 의자 없이 온돌형 휴게시설도 많이 있으므로 법규 문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다. 휴게시설을 알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 휴게시설 표지, 관리 담당자명, 최대 수용인원 등을 포함하여 표지판 양식을 규정해줄 필요가 있다. 

 

 

 

 6  근로감독관집무규정

 

휴게시설 미흡으로 인한 과태료는 근로감독관이 점검, 감독시에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2021. 10. 25개정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휴게시설 기준 구체화
○ (현행)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 마련
○ (개정)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 또는 휴게시설 마련,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①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②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③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④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제68조(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12.31.>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8.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8.30>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④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8.30>
⑤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제6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8.30.>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는 제6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5>
1.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제374호)(20211025).pdf
0.19MB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 구비서류
-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단, 심사 부서에서 신청서 외에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의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할 것을 안내)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인터넷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 → 오른쪽 신청 클릭

 

 7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의견서 제출자: K-HSE 실무자 협의체 커뮤니티 

 휴게시설 의무화 법 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
2022.04.25 고용부는 법규 개정 입법예고 를 하였습니다. 일부 법규 내용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K-HSE 실무자 협의체는 의견을 모아 고용노동부로 제출합니다. 

  위의 내용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 의견 동의서 취합 (10초 소요, 구글 설문지) 

https://forms.gle/4mnmLQYLrAHuXGNBA

 

휴게시설 의무화 법 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

2022.04.25 고용부는 법규 개정 입법예고 를 하였습니다. 일부 법규 내용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K-HSE 실무자 협의체는 의견을 모아 고용노동부로 제출합니

docs.google.com

 

 

 8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완료

2022.05.17 405명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휴게시설 의무화 법 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 (K-HSE실무자 협의체 405명).docx
0.11MB
동의서 405명.pdf
6.51MB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8214?opYn=Y&lsNm&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0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opinion.lawmaking.go.kr

 

 9  고용노동부 답변서

 

(고용노동부 유예지, 2022. 7. 1. 10:23 )
□ 안녕하십니까? 
 ○ 휴게시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온도의 경우 겨울철 18~22℃는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18~30℃ 미만으로 변경 적용은 
 ○ 온도 기준은 계절별 적정온도를 제시하고, 해당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라는 것으로 계절별로 해당 온도를 반드시 유지하라는 취지가 아니며,
 ○ 다만, 적정온도의 기준에 대한 불필요 논란(예: 겨울철 휴게시설 온도가 24℃인 경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온도의 기준은 범위보다는 상하선으로 규정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 (검토안) 온도는 18∼28℃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 습도는 장마철이 있는 여름철 상대습도는 70~80%, 건조한 겨울철에는 상대습도가 20~30%인 경우가 많으므로 수치 기준 조정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계절적 영향의 습도는 예외조항 마련)
 ○ 습도 기준은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의 적정 습도를 제시하고 해당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라는 것으로 평소 해당습도를 반드시 유지하라는 취지가 아니며  
 ○ 다만, 계절적으로 습도가 매우 높거나 낮은 경우(장마철, 건조주의보·경보발령시)에는 적정습도 기준유지 기능을 갖추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외 규정 마련도 검토 중입니다.
     * (검토안)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실효습도가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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