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명원, 화재조사 전문인력 양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6. 15.] [행정안전부령 제336호, 2022. 6. 15., 제정]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의 발생 원인이 복잡ㆍ다양해지는 소방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등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의 양성을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04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69호, 2022. 6. 7. 공포, 6. 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화재조사 결과 공표의 내용ㆍ방법, 화재증명원의 발급 절차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보수교육을 받은 화재조사관은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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