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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건축물석면조사 착수 시점 변경 (석면안전관리법)

 

 건축물석면조사 착수 시점 변경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07호, 2022. 6. 1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 인가 등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공개하고,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 부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ㆍ변형신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그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신고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의 법적 성격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함(제11조).
 나. 「건축법상」 사용승인 또는 협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명확히 규정함(제21조제1항).
 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도록 함(제22조제3항 본문 등).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2.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통보한 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인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 가능하게 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2조제3항 본문 중 "지켜야"를 "지켜야 하며, 제35조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출방법과"를 "제출방법, 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으로 한다.

제3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제2호 중 "제11조제7항"을 "제11조제8항"으로 한다.

제46조 중 "제11조제5항"을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자"를 "자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3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