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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절차, 사전기획의 대상 사업과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정신적 피해 지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절차, 사전기획의 대상 사업과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정신적 피해 지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21호, 2022. 6.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육시설에서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을 설계할 때 교육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등학교시설 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며,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35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절차, 사전기획의 대상 사업과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의 지원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절차(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1)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소방청장과 합동으로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이 소방시설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미리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사전기획의 대상 사업과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 신설)
    1)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시설 및 설비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추정 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정함.
    2)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사전기획검토요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검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3)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사업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기관에 그 검토의견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 대상(제25조의2제2항 신설)
    교육시설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교육시설이용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로 정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교육시설의 환경"을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으로, "쾌적한"을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쾌적한"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소방시설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조사: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합동으로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기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소방시설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소방시설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소방시설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그 조치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사전기획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 및 설비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추정 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제23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전기획검토요청서에 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적정성검토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정성검토기관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1. 교육시설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교육시설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교육시설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후 3년 이상 교육시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토 또는 재검토를 요청받은 적정성검토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착공 전까지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적정성검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사업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성검토기관에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의 보상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훼손된 교육시설과 그 밖의 물품: 교육시설(조형물, 옹벽, 울타리 등 건물 외 공작물을 포함한다)이나 물품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이하 "교육시설이용자등"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요양비:  교육시설안전사고로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교육시설이용자등이 부담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등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교육시설이용자등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
    나. 장해보상비: 가목의 요양비를 받은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비용
    다. 간병비: 가목의 요양비를 받은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에 드는 비용
    라. 유족보상비 및 장례비: 교육시설안전사고로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마. 그 밖에 사고 유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② 교육부장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교육시설이용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