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HSE LAW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하는 규정마련 (철도안전법)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하는 규정마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 진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단일자격으로 규정된 관제자격증명의 종류를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과 철도 관제자격증명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법률 제18786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24호, 2023. 1. 10. 공포, 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의 대상,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제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라 관제교육훈련의 과목ㆍ시간,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ㆍ합격기준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운전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만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필기시험 후 기능시험 전까지 운전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영 제20조의2"를 "영 제20조의3"으로, "종합적으로 그 지정여부를"을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영 제20조의2"를 "영 제20조의3"으로, "세부지정기준"을 "세부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0조의2"를 "영 제20조의3"으로, "적합한 지의 여부"를 "적합한지"로, "심사하여야"를 "심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0조의2"를 "영 제20조의3"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5호서식의"를 "필기시험 응시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기능시험 응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한다.
  5. 관제자격증명서 사본[제38조의12제2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라 한다)만 제출한다]

제3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38조의4제2항 중 "영 제20조의3"을 "영 제20조의4"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8조의5제1항 중 "영 제20조의3"을 "영 제20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0조의3"을 "영 제20조의4"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적합한지"로, "심사하여야"를 "심사해야"로 한다.

제38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9(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의4와 같다.

제3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지자에 한정한다"를 "소지자만 제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서의 사본(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만 제출한다)

제38조의12제1항 중 "(재)발급신청서를"을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제38조의1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관제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관제자격증명서가 헐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관제자격증명서(헐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제출한다)
  2.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제출한다)
  3.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제75조의14제1항제2호 중 "검사성적서"를 "검사성적서, 허용오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인에게"를 "신청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로 한다.

제75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0(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8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정밀안전진단결과"라 한다)를 평가한다.
   1.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5년 이내에 차량바퀴가 장착된 틀이나 차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철도운행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로서 소유자등이 의뢰하는 경우
   2. 정밀안전진단기관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
   1. 제75조의16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안전진단결과 보고서의 종합 검토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서류평가만으로 부실 진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류평가: 제75조의16제2항에 따른 시행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적합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계획서 및 정밀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2. 현장평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시하는 평가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평가 종료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가 종료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진단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한 소유자등
  2. 법 제38조의12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정밀안전진단기관
  3. 국토교통부장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의 기준,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가 헐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헐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제출한다)
  2.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제출한다)
  3.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④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안전전문기관은 자격부여 사실과 재발급 사유를 확인한 후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별표 2 제1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이 철도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관제자격증명 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4 비고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운전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2020년 10월 8일 이전에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가 다른 종류의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이 철도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7호(종전의 제6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6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6호) 나목(종전의 다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운전업무 수행경력이란 운전업무종사자로서 운전실에 탑승하여 전방 선로감시 및 운전관련 기기를 실제로 취급한 기간을 말한다.

별표 7 제7호(종전의 제6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동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론교육ㆍ기능교육 훈련 시간의 합이 가장 적은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철도 관련 법"은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 법령 및 철도차량 운전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별표 10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관제자격증명 취득자

 

 

 별표 10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응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및 교육훈련시간

 

 

 별표 11의2 제2호 나목 전단 중 "교육훈련시간은"을 "철도 관제자격증명 또는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의 교육훈련시간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21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철도 관제자격증명의 교육훈련시간은 80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서 사본을 관제교육훈련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11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 제1호다목 중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을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0호서식 중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중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제20조의3"을 "제20조의4"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첨부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제자격증명서 사본(관제자격증명 취득자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중 관제교육훈련과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 중 "제20조의3"을 "제20조의4"로 한다.


별지 제24호의4서식 중 "제20조의3"을 "제20조의4"로 한다.

별지 제24호의5서식 앞쪽 중 ⑥응시분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⑨보유자격증란 중 "철도교통관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도시철도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5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철도차량운전면허증의 사본(소지자만 제출합니다)
  5.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서의 사본(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7서식 신청인 제출서류의 발급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별지 제24호의7 서식 신청인 제출서류의 재발급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제자격증명서(헐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24호의8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앞쪽의 제목란 중 "증명서"를 "자격증명서"로 하고, 같은 쪽의 신청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앞쪽의 상훈ㆍ제재란 다음에 발급 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첨부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밀안전진단 신청서 첨부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1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밀안전진단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제자격증명 취득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제자격증명 종류별 관제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2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제25조 및 제38조의8에 따라 공고하는 2024년도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제자격증명 종류별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은 제25조 및 제38조의8에 따라 공고하는 2024년도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제자격증명 취득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7 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는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각각 이수한 것으로 본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