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23.02) |
입법예고(2022. 12. 22. ~ 2023. 1. 30.)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 위임근거 추가 등 (안 시행규칙 제26조)
개정이유 | ㅇ현행 「안전보건교육규정」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방법, 수행실적 제출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령상 위임근거*가 불명확 * 시행규칙 제26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ㅇ시행규칙 제26조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1항), 강사자격(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표제*에서 이를 포괄하지 못함 *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개정 내용 | ㅇ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위임 규정에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임근거 명확화 ㅇ시행규칙 제26조 표제 문구 정비(’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입법효과 | 법령에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불명확함 해소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안 시행규칙 제29조)
개정이유 | ㅇ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는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총 6개월)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직무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ㅇ보수교육 이수기간은 총 6개월이지만, 교육기관의 운영주기는 대부분 1년으로 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라 대상자가 이수기간 내 원하는 교육을 듣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예시) A근로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 10.1~3.31, B기관의 보수(전문화)교육 일정: 4월, 8월 ㅇ따라서,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필요 |
개정 내용 | ㅇ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입법효과 | ㅇ보수교육 이수기간을 확대하여 직무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안전보건교육 제도 이행력 확보 |
3 수입자의 비공개승인번호 연계 허용 (안 시행규칙 제162조)
개정이유 | ㅇ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승인을 받은 원료를 공급받아 혼합하여 타 제품을 제조하는 중간제조자의 경우 대체자료 연계사용 허용 ※ 단, 제조과정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구성성분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대체자료 연계 사용 제외 ㅇ 대체자료 연계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수입자 및 혼합 이외 가공의 경우 대체자료를 연계할 수 없는 문제점 |
개정 내용 | ㅇ제품 공급자가 비공개 승인을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국내‧외 및 수입자 여부를 불문하고 원료 대체자료 연계 사용 허용 - 단, 제조과정에서 화학적 조성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는 경우 연계 사용 불가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입법효과 | ㅇ기업 영업비밀 보호 제도 현실화를 통한 비공개승인제도 현장안착 도모 및 근로자 알권리 보장 |
4 석면조사 생략 신청 면제 (안 시행규칙 제175조)
개정이유 | ㅇ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기관석면조사의 생략을 신청할 수 있으나 -석면조사 생략을 위해서는 사전에 석면의 포함 또는 불포함 여부를 증명하는 석면조사 생략 확인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 *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한편, 석면의 수입·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석면포함제품의 유통을 제한하는 제도가 정착*된 이후 석면의 불포함 여부가 사실상 확인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 ‘09년 석면 금지제도 도입 후, ’16.11 불법 수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 협업조사 시행 -석면조사생략 확인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건축주 등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 |
개정 내용 | ㅇ석면 사용 금지(’09.1.1.) 이후, 석면함유제품의 불법 수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검사가 시작(‘16.11.~)되고 석면 사용 금지 제도가 안정화된 ’17.7.1. 이후에 착공된 건축물에는 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 |
입법효과 | ㅇ석면금지제도가 안정화(‘17.7.1.)된 후 착공된 건물 등에 대하여 석면조사 생략 확인 신청을 면제하여, 건축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개선 |
5 질병자 등의 근로제한 해제 절차 명문화 (안 시행규칙 제221조)3
개정이유 | ㅇ「산업안전보건법」제138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로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등이 있는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38조제2항에서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규칙 제221조는 제220조와는 다르게 근로를 제한하거나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절차를 명문화할 필요 |
개정 내용 | ㅇ근로를 하기 어려운 질병 등이 있어 근로를 제한하는 경우 미리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이하 ‘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ㅇ근로가 제한된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경우 업무에 다시 종사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다만, 이 경우 사전에 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입법효과 | ㅇ‘질병자 등의 근로제한 기준’ 명확화 |
6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근거 및 서식 신설
개정이유 | ㅇ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지도사(이하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 -그러나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하는 합격확인증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 ㅇ현재, 다른 국가전문자격* 제도의 경우, 등록과 별개로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어 *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그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도개선 의견이 다수 있었고, 지도사 자격 위상 제고 차원에서라도 자격증 발급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개정 내용 | ㅇ지도사 자격증 신청‧발급 절차 및 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자격증 서식 별지 규정(신설) |
입법효과 | ㅇ타 국가전문자격과의 형평성 및 지도사 자격 위상 제고 |
7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안 별표 4)
개정이유 | ㅇ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분기 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주기 완화 필요 ㅇ동일한 일용근로자를 같은 사업장, 같은 업무에 채용할 때마다 1시간의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므로 형식적 교육 운영 초래 ㅇ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거나 타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중복 실시하는 경우에도 교육시간은 타 근로자와 동일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 ㅇ사업장 내 산재예방 핵심인물(Key-man)인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이 일반 근로자 교육의 일부로 규정되어 사업장에서 교육 활성화 한계 ㅇ특별교육 대상 작업 개정(‘21.11월) 이후 연관된 조문을 개정하지 않아 오류 발생 → 오타 수정 및 기타 문구 정비 |
개정 내용 | ㅇ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완화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별표 4 제1호가목) ㅇ일용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1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별표 4 제1호나목)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특별)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받아야 하는 채용 시(특별) 교육시간을 면제하는 단서 신설 (별표 4 제1호 비고6) ㅇ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의 경우, 정기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2)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시간 및 채용 시 교육시간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2, 비고5) ㅇ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 교육시간 등을 별도로 규정(별표 4 제2호) ㅇ 오타 수정 및 문구 정비 -특별교육 대상 작업 제40호 → 제39호로 수정(별표 4 제1호 라목)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 문구 정비(별표 4 제1호 비고2,3→ 비고3) |
입법효과 | ㅇ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내실화 |
8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안 별표 5)
개정이유 | ㅇ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 보완 ㅇ시행규칙 별표4와 연계하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과 분리하고,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고려하여 교육내용 보완 * ①위험성평가 등 산재예방활동 실시 ②근로자 지도·감독 ③근로자 교육·훈련 등 |
개정 내용 | ㅇ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별도로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을 신설 -교육과정별(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을 규정(별표5 1호의2) ㅇ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 보완(별표5 1호의2) * 위험성평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등 ㅇ단어 오류 정비(별표5 제1호라목제35호) |
입법효과 | ㅇ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 부각 및 제도 실효성 강화 |
9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에 대한 정보 추가(안 별지3호서식)
개정이유 | ㅇ사업주는 건설업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 선임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제출해야 함 ㅇ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비용 결정 등으로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 전반에 지대한 영향, * 산안법 제2조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에 산안법에서 안전보건관리비(`88), 부당 공기단축·공법변경 금지(`11), 안전보건조정자(`17) 등 발주자의 책임·의무를 규정하고, -산안법 전부 개정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적정비용·기간 보장 등을 통해 시공단계에서의 발주자 책임·의무를 규정 ⇒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규정이 없음 |
개정 내용 | ㅇ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를 포함하도록 개선 *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기술지도계약서) 참조 ㅇ또한, 기존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기재 방식을 간편화 |
입법효과 | ㅇ건설업 발주자 정보 확보하여 공공·민간부문별 산재예방사업 추진 |
10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대상 완화 (안 별지 제77호 서식)
개정이유 | ㅇ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신고서를 지청에 제출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작업을 해야 하며, 제출한 신고서 내용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 후 다시 증명서 발급받아야 함 * 변경대상 : 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관리감독을 위한 검토 및 변경서 발급의 실익이 없어 민원불편 및 행정적 낭비 |
개정 내용 | ㅇ변경 사유 중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의 “축소”는 검토 실익이 없어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
입법효과 | ㅇ검토 실익이 없는 사유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 및 변경신고서 발급을 없애 민원 편의성 증대 및 행정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
1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서, 완료증명서 서식 변경(안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ㆍ제105호서식)
개정이유 | ㅇ기술지도 계약 의무주체 변경(`21.8.17. 법 개정, `22.8.18.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개정으로 ’22.8.18.부터 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 ㅇ기술지도기관 지도업무 관련 의무 신설(`22.8.18. 시행령 별표18 개정·시행) ① 기술지도 계약 및 수행 방법 등 구체화* * 도급인이 지도기관의 지도사항 미이행 시 지도기관은 발주자에 해당 사실 통보 ②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건설업체 본사에 통보* * 지도기관이 기술지도 실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건설업체 본사 경영책임자 등에게 통보(공사금액 50억, 분기 1회 이상) → 기술지도 계약서, 완료증명서 서식에 건설업체 본사 정보 명시 필요 |
개정 내용 | ㅇ(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본사”로 구분하고, 건설업체 본사 상세정보(현장책임자, 본사 주소·연락처, 법인등록번호·건설면허번호 등) 추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본사 통보 등 지도기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정보 수집 의무화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본사 통보 활성화 ㅇ(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 발급번호 신설 -발주자·도급인이 지도기관의 적정성(합법적인 지정 여부 등) 확인 |
입법효과 | 지도기관 업무 시 효율성 제고(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본사 통보 등) 및 발주자의 지도기관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지정서 발급번호)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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