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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 [고용노동부]

 소제목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발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 (초고위험사업장 2만 개소 포함) 선별·집중 관리
* 초고위험사업장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컨설팅, 교육 등 집중 지원
* 고위험사업장에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경보서」 최초 교부
□ 올해부터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 (1만개소)
□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 (약 1만개소)
* 화학사고 예방, 취약계층 보호, 건설현장 맞춤 관리, 기획감독(산재은폐 등)
□ 모든 점검・감독 시, 사고사망자 수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
* ➀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➁안전보건관리체제, ➂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➃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모든 사업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1.31.)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조사대상 중대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자 수는 644명으로 2021년 대비 39명 감소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되지 않아 발생한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사망자 수는 421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인 65.4%를 차지한다.
* (’22년 조사대상 중대재해 현황) ▴총 644명(전년 대비 △39명), ▴추락 268명(전년 대비 △47명), ▴끼임 90명(전년 대비 △9명), ▴부딪힘 63명(전년 대비 +14명) 등


지난해까지 산업안전보건감독은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은 감독을 통해 적발된 것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해왔고, 감독이 현장의 예방역량을 높이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은 지난해 11.30.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했다.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게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년 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개소,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개소 등 총 2만개소에 대해서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부(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연계를 통해 빈틈없는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 선별·집중관리
고용노동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전년도 이전부터 계속되는 ‘일반감독’ 등의 대상선정을 위해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료 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8만 개소(초고위험 사업장 2만 개소 포함)의 고위험사업장을 선별하였다. 지방노동관서는 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위험도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고위험사업장 중심의 점검・감독 사업장을 선정하게 된다.
고위험사업장에는 특별 관리대상임을 사전에 알려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집중관리(지원) 한다.
관리방법으로는 고위험사업장 선정에 따른 특별관리 대상 통보(공문),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교육, 연계 불시감독 및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으로 선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앞으로 근로감독관은 점검·감독에 착수하기 전 고위험사업장의 산업재해조사표,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해당 기업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점검・감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기업을 방문한다.
예를 들면, 해당 사업장의 종전 산재승인 및 산업재해조사표 내용을 분석한 후 재발방지대책을 확인하고 유사·동종업종·근무환경 등에서 나타난 사고유형을 파악·분석한다. 가령 컨베이어 보유사업장일 경우, 다른 기업의 컨베이어 관련 사고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 및 핵심 안전조치 등 사전 학습 후에 현장 점검・감독을 수행하는 식이다.
또한, 점검・감독 대상 기업에는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사망, 부상)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경보서’를 최초로 교부·설명하면서, 기업의 산재 발생 위험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사참여와 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독려한다. (붙임자료 참조)

 

위험경보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도’ 수치 표기, 사망·부상의 위험도, 근로손실 규모 등이다.

 

 2   올해 새롭게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도입·시행 (1만개소)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되어 실시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재정지원, 교육기회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계도 중심의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우선 시행한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과 개선대책의 효과성까지 차례로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 등)의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 등을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아차사고와 경미한 사고)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법 제57조)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5조), ▴관리감독자(법 제16조), ▴안전관리자(법 제17조), ▴보건관리자(법 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9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5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62조), ▴안전보건협의체 등(법 제64조)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은 사업주ㆍ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등의 면담,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한다.
확인사항으로는 ①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지, ②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 시키는지, ③아차사고·산업재해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는지, ④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⑤수립한 위험성 개선대책을 실행하고 확인하는지, ⑥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안전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 등에게 공유・전파하는지 여부 등이 있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선토록 하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등 이행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연계된 불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확보·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불시감독은 기존처럼 법 위반사항만 적발하고 행·사법 조치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왜 위반되었는지 조직과 사내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을 다시 노사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 후속 조치한다.


위반 원인을 예로 들면, 관리·실행을 위한 사내 조직이 있는지(조직 부재), 조직원 역량 부족·지침의 이해 부족 등에 해당하는지(조직 역량), 사내규정 등이 있는지(지침·절차 부재), 사내규정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잘못되거나 방법·실행·주체 등이 명확한지(지침·절차 불명확), 단순누락·시간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이행을 보류한 것인지(기타) 등을 살펴보게 된다.

 

 3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 (약 1만개소)
일반감독은 기존처럼 화학사고 예방,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취약계층 보호, 해마다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감독으로 핵심 분야별 위험요인을 발굴해 즉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공정안전관리(PSM) 수준 미흡 사업장, 질식 위험사업장,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업체의 전국현장 및 본사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식품회사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되었던 유해・위험 기계・기구 보유 사업장(2,000개소)에 대한 기획감독과 같이 올해도 사고 원인에 따라 동종·유사 업종에도 사고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을 적시 대응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산재 은폐에 대한 감독도 추진한다.
일반감독도 위험성평가는 점검항목에 포함된다. 하지만 올해 중점적으로 도입·시행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같은 심층적인 점검보다는 근로자 등의 면담 등을 통해 이행·절차의 적합성까지만 살피고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더 치중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감독(중대재해 사후감독)은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통해 개선하도록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 장소 또는 작업에 한해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이후 자율개선이 종료되면 확인감독, 이행감독 순으로 연이어 진행 되는 구조다. (점검·감독: 現1회 → 改3회)

 

 4  특별감독은 반드시 본사까지 포함해서 감독 실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 등의 특별감독은 본사·지사 분리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본사를 포함 하여 감독을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본사 관할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 하면서 ‘위험성평가’ 기반의 감독을 시행한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단위에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도 포함)까지 감독을 확대하는 식이다.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중 의율*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감독 결과를 분석한 자료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활용하는 등 병합·집중수사할 예정이다.
* 기존보다 1.5배 가중처벌(▴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2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5  모든 점검・감독 시, 사고사망자 수 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을 필수 확인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해 참여·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4개의 필수 확인항목도 지정했다. 점검항목은 ➀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➁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③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④위험성평가이다.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추락】비계1, 지붕2, 사다리3, 고소작업대4, 

▴【끼임】방호장치5, LOTO6(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7, 충돌방지장치8

 

올해 시행되는 모든 점검과 감독은 반드시 4개 필수 항목을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면서 개선을 끌어낸다.
특히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 매월 2차례(2·4주 수요일)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고 두텁게 관리한다. 또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무관용 원칙’도 적용한다. 

 

 6   지방노동관서 중심의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지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모든 사업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

지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서 고위험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중·저위험 사업장의 접점을 넓히는 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추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월 1회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 긴급순회 점검(patrol),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일반감독 등의 점검·감독을 받은 기업 2만 개소를 대상으로 ①산업안전보건법, ②위험성평가 등을 내용으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산재예방, 건설 등)이 직접 교육에 나서기도 한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의 이해도를 높여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다. 아울러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50인 미만 기업 12만6천 개소에 대한 안전경영 교육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별도로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긴급순회(패트롤, patrol) 점검, 현장점검의 날, 50인 미만 사업주 교육, 재정 지원 사업 등을, 민간 재해예방기관은 민간 기술지원,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을 보탠다.
특히, 올해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민간 기술지원, 재정지원 사업, 사업주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 11월 30일에 발표된「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 원칙 하에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실시 등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 현장에 확산・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현장에서의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당부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안전보건감독기획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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